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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by 제주늘보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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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4년간의 계도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종료하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등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주거용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군 단위 제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인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해당되며 전세는 6천만원 이상 계약, 월세는 월 30만원이 넘는 계약 건이 전월세 신고 필수 대상

신고 의무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5년 5월 31일 체결된 계약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된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위반 시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당사자 중 1인만 방문 신고 가능)

  • 온라인(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로 동일함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신고)

 

 

4년 만에 정식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