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4년간의 계도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종료하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등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주거용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군 단위 제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인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해당되며 전세는 6천만원 이상 계약, 월세는 월 30만원이 넘는 계약 건이 전월세 신고 필수 대상
신고 의무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전월세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5년 5월 31일 체결된 계약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된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위반 시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당사자 중 1인만 방문 신고 가능)
- 온라인(인터넷) 신고
4년 만에 정식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